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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채용공고 제2019-10호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프로젝트 계약직원 채용 공고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계약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7월 9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신 분 | 인원 | 담 당 업 무 | 임용예정시기 |
산학협력단 사무직 | 이노베이터 (BT분야) | 1명 | 실험실창업 이노베이터 육성사업 업무 - 실험실 창업 지원 실무(창업아이템 발굴, BM설계 및 마케팅전략 구축 등) | ‘19. 8. 1. |
2. 근무조건 및 보수(세부사항은 근로계약서에 의함)
가. 산학협력단 계약직 근무조건 및 보수
구분 | 사무직(프로젝트계약직) |
신분 | 이노베이터 - 산학협력단 프로젝트계약직(자체직원으로 공무원 아님)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
보수 | 연봉 3,800천원 |
근무시간 |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복지후생 | 퇴직금, 4대 보험, 맞춤형 복지 포인트, 인센티브(해당시) |
근무장소 |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
기타사항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3조 4항> “프로젝트계약직원”이란 프로젝트 수행업무 또는 특정사업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간에 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 직원을 말한다. |
3. 응시자격
가.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나.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_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12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 7. 1.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 산자를 포함한다.) 2. 파산자로써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10.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자 1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12.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단장이 채용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
마. 이노베이터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
1. 고경력과학기술인 - 국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연구소, 관련단체 등에서 퇴직한자로 아래 자격기준 중 1개 이상을 만족하는 자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급으로 퇴직한 자 · 대학에서 부교수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 산업체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담당 이사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정책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창업경력자 - 과학기술 및 ICT분야 창업기업을 직접 운영하였거나 해당 기업에 재직한 자 3. 기술사업화 경력자 - 공공 및 민간연구기관에 소속되어 기술사업화 업무를 수행한 자 4. 기타 - 창업지원, 벤처투자 업종 종사 경력자 등 창업 지원 인력으로 적합한 자 |
5.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 첨부 공고문 참조
6. 문의처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현성준 (☎ 064-754-3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