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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변리사(재료화학분야) 채용 공고

  • 작성자
    황승하
  • 작성일
    2019-06-20 14:42:43
  • 조회수
    8977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변리사(재료화학분야) 채용 공고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변리사(재료분야)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지원자격

직렬

(직급)

채용

인원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전문위원

(변리사)

0

지원자격

(필수조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군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 변리사 경력 2년 이상인 자

기술분야: 재료/화학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취업우선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 공공기술사업화 경력자

 

2. 응시원서접수 

접수기간: 공고일 ~ 2019. 6. 23.()

접수방법: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 URL: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nurnd.snu.ac.kr) 채용 →  채용공고(변리사) 입사지원 

크롬에서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실행

유의사항

우편, E-mail 접수 불가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증빙서류 구비·확인 요망

 

3. 선발절차(서류전형 면접전형)

서류전형: 홈페이지 온라인 입사지원

평정요소: 전문성, 자기계발, 종합평가(상대적 우수성, 입사지원충실성, 논리성 등)

면접전형: 질의면접

평정요소: 일반소양 및 가치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발전가능성 등

 

4. 채용일정

채용공고: 공고일 ~ 2019. 6. 23.()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2019. 6. 27.() 예정

면접시험: 2019. 7. 2.()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2019. 7. 8.() 예정

임용 예정일: 2019. 7. 15.() 예정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게시판(채용)에 별도 공지 예정

 

5. 임용사항 등

계약기간: 1

보수: 경력기간 등을 고려 별도 책정

복지: 휴양시설 제공, 복지포인트 지원, 병원진료비 지원 등

임용 제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10임용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서 자격회복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준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기타사항

서류전형합격자 등 시험 공지사항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게시판(채용)에 공지

전형별 합격 공지는 합격자에 한하여 홈페이지에 공지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사유 또는 입사포기 등에 따른 결원, 재직 직원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류입력·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채용계획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홈페이지 별도 공지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총무팀(02-880-2076)으로 문의

 

 

2019. 6.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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