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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O소식 >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 관련

  • 작성자
    김은구
  • 작성일
    2010-11-23 10:19:17
  • 조회수
    3781
김은구변리사라고 합니다.

몇일전에 Honda자동차의 특허임원이 발표한 것을 KINPA에서 들었습니다.

Honda는 최근에 전기자동차를 개발 및 양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특허임원의 Honda의 특허 등 지재권 정책을 발표하는 내용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전기자동차의 소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이즈로만 인식되는 자동차의 소리가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경고소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리가 없는 전기자동차는 이 경고소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동을 걸때 나는 소리 및 주행중 소리 등을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이 소리들을 소리상표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지 고민하여 미국에 소리상표로 등록하고 저작권으로 등록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소리상표라는 것이 없지만 미국에는 소리상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20세기 폭스사의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사자 소리같은 것이 소리상표입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몇일전에 손국장님 및 민재욱선생님과 자동차를 타고가다가 두분이서 카카오톡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군요.  카카오톡이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지 못해 집에 돌아와 찾아보니 스마트폰용 메신저이더군요.

그래서 직업이 직업인지라 특허출원 및 상표출원등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보시되 요약하면 "카카오"로 등록해 놓고 "카카오톡"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상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인지 가볍게 사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등록상표와 실제 사용하는 상표가 동일하지 않으면 상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것이 아니지만 지적재산권의 대상을 넓게 살펴보신다는 관점에서 가볍게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 손영욱 2010-11-23 11:04:39
    ㅎㅎ 재미있네요..김은구 변리사님...
    차에서 가볍게 나눈 얘기에서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고..
    불과 2주만에 분석 자료를 내놓으시다니...
    주전 유격수 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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