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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O소식 >

기술이전계약 성과 보고 관련

  • 작성자
    권윤희
  • 작성일
    2010-11-19 17:10:53
  • 조회수
    3589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지원부의 권윤희입니다.

얼마전 모 교수님 과제에서 출원된 특허를 함께 연구 참여한 업체로 기술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PIPA 포럼에 갔다가 '교과부 소관 연구개발서업의 기술료 및 지식재산권 관리'

라는 강연에서
 
1. 기술실시 계약을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2. 기술료는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본 과제가  처음엔 A라는 부처였다가 중간에 교과부로 바뀌고 다시 C라는 기관으로

업무소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1. 본 사업이 교과부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건지..

2. 기술실시 계약을 C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지...

3. 그리고 기술료도 정부출연금 이상 징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4. 그리고 기술료 납부 의무는 대학의 경우는 면제인데 기업체는 어떻게 되는 건지...

 

관련한 협약서랑 사업 규정을 찾아 보았는데 굉장히 애매하더라구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아시는분 있으시면 연락 좀 주세여~~

연락처 : 033-738-7813 

  • 권윤희 2010-11-22 11:25:29
    자문자답하게 되었네요. .좀전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업비를 지원한 기관이 관리기관이 되는거구 (중간에 바뀌거 이런거 생각하지 말고^^) 기술료는 주관기관이 가지는 의무이므로 주관기관이 아니라 협력, 참여기관은 기술료 납무의무가 없다고 하네요...너무 기초적인걸 물어봤나 봅니다...^^;;; 그래도 규정이 기관마다 달라서 애매한거 어쩔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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