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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교수, 연구원 지재권 소유 인정"에 관한 의견

  • 작성자
    이수연(단국)
  • 작성일
    2010-07-13 11:52:12
  • 조회수
    4419

안녕하세요 단국대 이수연입니다.

특허청에서 아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있네요. (오늘 오후 2시까지) 의견 있으시면 글 주세요~!

아직까지도 교수발명이 직무발명이라는 것에 이견을 가지는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혹은 이제야 조금 인식이 바뀌어져 가는데,,, 옳은지도 모르겠고 옳다더라도,,, 너무 빠른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창업한 교수ㆍ연구원, 지재권 소유 인정

| 기사입력 2010-07-13 06:15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벤처ㆍ중소기업 등을 차린 교수나 연구원이 창업 후 발명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대학과 법인에 소속된 교수와 연구원 등이 창업 후에 발명한 지식재산권은 `직무발명의 예외'로 인정된다.직무발명은 법인의 임직원이나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업무범위 내에서 일을 하면서 발명한 기술 등을 의미하며 발명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소속 기관이 갖는다.하지만 교수나 연구원이 중소기업이나 벤처업체 등을 설립한 뒤 발명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돌아가지 않고 창업한 업체로 귀속될 수 있도록 법률이 바뀌는 것이다.지금까지는 이런 경우 교수나 연구원이 창업한 업체에 지식재산권이 부여되지 않아 학내벤처 등의 설립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돼 왔다.이번 법 개정은 정부가 기술에 기반한 벤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중소기업청은 교수와 연구원, 대학생 등이 기술창업을 할 때 투입되는 국고 지원 한도를 늘리는 등 벤처 창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prayerahn@yna.co.kr




<법률변경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일부)

다. 교수·연구원 창업시 발명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인정(안 제16조 제4항 신설) 교수·연구원이 창업후 발명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의 예외를 인정하여 소속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아닌 교수·연구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유권을 인정

제16조의 제목 “(교육공무원등의 창업 시 휴직 허용)”을 “(교육공무원등의 창업 시 휴직 허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겸임ㆍ겸직 승인을 득한 후 창업한 교원ㆍ연구원이 해당 창업 중소기업 명의로 등록한 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으로 보지 않는다
  • 손영욱 2010-07-13 13:17:57
    반대합니다.
    교원창업시 겸직을 허가하는 제도만 해도 엄청난 특혜입니다.
    대한민국 어떤 직장인이 월급 받아가면서 창업하고...
    실패하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제도가 있습니까?

    현행 직무발명제도를 이용해서
    교수 창업시 대학(산단)에서 양도 또는 실시권을 부여받으면 됩니다.
    해당 발명자가 창업하는 것을 허가한 대학이
    과도한 기술료를 부과할 이유도 없고,
    대부분 로열티 베이스로 계약하게 되므로 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개정된다면
    지재권 보호를 위해 대학에서 오히를 "겸직허가"를 잘 내어주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수발명은 대학의 직무발명이기도 하지만
    그전에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국가연구과제에서 창출된 특허를 개인 창업 기업에 넘겨준다면
    대단한 모순이 발생됩니다.
    (위 법률에서 포함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국가연구과제의 성과를 배제한다면 별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 이창준 2010-07-13 13:32:21
    지금도 좋은 특허, 돈되는 특허는 몰래 뒤로 빼돌리고 있는데...
    아주 법적으로 국가가 장려하는 꼴이 되겠군요...
  • 이인희 2010-07-13 16:54:47
    창업자가 발명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보지 않는다???...
    직무발명규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이며,
    연구 배경, 연구비 등 학교( 연구원)가 엄격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인데...
    선의의 목적이라지만, 엄청난 무리수이군요
    악용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도덕적으로 해이는?? 또 다른 법적 문제는??
    심각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될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학교(연구원)는 감사받을 일이 많아 질 것이며,
    권리관계에 대한 소송 건수가 많아 질 것 같군요
    무었을 위한 법인지 ??????????
  • 최재현 2010-07-14 09:46:02
    국가단위의 기술사업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산학협력단의 활용독점으로 볼수도 있으나,
    이 사항은 특허권리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것 같습니다.
  • 고병기(인하) 2010-07-14 10:04:08
    애매모호 합니다.
    실례를 들어 설명드리면, 현재 중기청 예비창업 프로그램의 경우
    일단은 학교의 동의를 얻어 교수가 신청을 내는게 아니고, 개인자격으로 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 못 막지요....창업한게 아니니 동의 얻을 필요는 없고요.
    추후 과제결과시 창업을 하면 되고요.
    과제 안에서도 특허비를 사용할수 있고, 또한 특허출원이 장려되고 있는데,
    교수창업이라고 해서, 학교명의로 특허를 내고 사업비에서 처리하는것도 문제고, 일반인 창업과 교수창업을 중기청사업 규정상 차별하기도 쉽지 않고,
    하여간 올해 교수, 연구원이 본 프로그램에 선정이 많이 되서 지금 고민중인데,
    직무발명하고 창업규정하고 아무리 봐도 해답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겸직허가 전에 활용할수 있는 예비창업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또한 해답은 아니고, 아무튼 골치 아픕니다.
  • 이수연(단국) 2010-07-14 10:05:05
    우리 대학에서는... 지재권 보호를 위해 겸직허가를 내주지 않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우선협상권 주는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이기적인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특허청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잘 풀어갈지~ 중기청과 특허청과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합니다.
  • 임원석 2010-07-14 18:00:27
    이건 대체 어느 의원께서 발의를 하신 건지..
    준위를 소위로 진급시키라는 것만큼 어이없는 거네요..
    손국장님 말씀처럼.. 이미 교수로써의 지위를 인정받아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
    거기에 창업도 인정해주는데.. 특허까지... 거참....
    이렇게 되면 교원창업허가시 주식이나 매출액을 더 많이 받아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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