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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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국대 이수연입니다.
특허청에서 아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있네요. (오늘 오후 2시까지) 의견 있으시면 글 주세요~!
아직까지도 교수발명이 직무발명이라는 것에 이견을 가지는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혹은 이제야 조금 인식이 바뀌어져 가는데,,, 옳은지도 모르겠고 옳다더라도,,, 너무 빠른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창업한 교수ㆍ연구원, 지재권 소유 인정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벤처ㆍ중소기업 등을 차린 교수나 연구원이 창업 후 발명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대학과 법인에 소속된 교수와 연구원 등이 창업 후에 발명한 지식재산권은 `직무발명의 예외'로 인정된다.직무발명은 법인의 임직원이나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업무범위 내에서 일을 하면서 발명한 기술 등을 의미하며 발명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소속 기관이 갖는다.하지만 교수나 연구원이 중소기업이나 벤처업체 등을 설립한 뒤 발명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돌아가지 않고 창업한 업체로 귀속될 수 있도록 법률이 바뀌는 것이다.지금까지는 이런 경우 교수나 연구원이 창업한 업체에 지식재산권이 부여되지 않아 학내벤처 등의 설립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돼 왔다.이번 법 개정은 정부가 기술에 기반한 벤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중소기업청은 교수와 연구원, 대학생 등이 기술창업을 할 때 투입되는 국고 지원 한도를 늘리는 등 벤처 창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prayerahn@yna.co.kr
<법률변경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