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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ㆍ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세제 혜택

  • 작성자
    소윤재(광운)
  • 작성일
    2010-05-06 10:34:30
  • 조회수
    4782
매일아침이 그러하듯..출근해서 신문을 잠시 스캔하던중...

전자신문에 아래와 같이
대기업 재단이 있는 대학의 지주회사에게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중소기업이 누릴수 있는 다양한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술지주회사..시행착오도 줄어들고, 대학들이 기업하기 점점 좋아진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대기업이 재단이 있는 대학들이 왜케 부러운건지..

정작 본인들은 힘들다, 구조조정이다 속모른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대학처럼 재단도 없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대학에서는 부러울 따름입니다.

재단에서 쪼이지 않아도 충분히 힘들고, 학생들의 입김은 점점 커지고..월급은 몇년째 동결이고..
아무튼 아침부터 괜히 부러워졌습니다.

신문기사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죠...^^


[신문기사]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ㆍ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세제 혜택[전자신문, 2010. 5. 6]
대기업 학교 재단들이 설립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들도 앞으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각종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가 제한된 대기업집단이 대학의 주주로 있더라도 그 자회사들이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관보게재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대기업집단이 출자한 대학의 자회사도 대기업 관계사로 간주해, 각종 규제를 적용해왔다. 이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대기업 대학재단 산하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각각의 자회사 등도 중소기업에 준하는 정부 정책 과제 참여,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이 혜택은 회사 설립 등기일부터 10년간만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 개정은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발히 사업·상용화시키는데 있다”면서 “나아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 소윤재(광운) 2010-05-06 10:36:02
    부러우면 지는건데..
  • 이성준 2010-05-06 14:05:51
    명수형 바빠지겠군..ㅋㅋ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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