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 TLO소식 >
하이스트국제특허의 김은구변리사라고 합니다. 눈으로만 보다가 공지글을 남깁니다.
작년에 노키아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을 보고 표준특허와 관련된 특허소송 사건을 가볍게 살펴보면 좋겠다고 하여 "노키아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준비하여 한개의 기업과 특허청의 표준특허연구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은 매우 관심이 있었는데 특허청의 표준특허연구회의 심사관님들은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특허청의 통신연구회에서 동일한 주제의 발표를 요청해서 특허청의 표준특허연구회의 반응을 말씀드리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 발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하라고 해서 "노키아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주로 하되 표준특허 특허소송의 쟁점, 즉 개시의무와 FRAND/RAND 조건에 대한 소송사례를 추가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표준특허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발표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것이 표준특허의 현재 한국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약간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까요.
혹시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데 발표자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 메일주소(egkim@highestip.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T 표준과 지식재산권 전략 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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