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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의 공동출원 시 고려사항

  • 작성자
    진미경
  • 작성일
    2008-02-19 20:09:46
  • 조회수
    4613
안녕하세요^^ Kautm에 그동안 유령으로만 활동했던 상지대학교 기술이전센터에 진미경입니다.(배꼽인사(--)(__)) 다름이 아니오라 정부과제(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를 하시면서 참여기업이나 세세부 과제를 맡아 함께 하던 기업이 특허출원을 하기위해 주관기관인 저희 대학 산학협력단에 공동출원을 요청하신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 산학협력단에서는 공동출원에 앞서 추후 그 기업이 특허로 인해 수익을 발생 할 경우 수익분배에 대한 협의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물론 기업과, 연구과제를 맡아 하시던 교수님까지도 자금과 연구를 함께한 기업에게 공동출원은 아무대가 없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셔서인지 쉽게 받아들이려하지 않으시지만 저희 대학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협의를 하는데 있어 고려할 사항이나  협의내용의 작성 요령 등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업무를 맡게되다보니 상의드릴때도 마땅치 않고 역량이 부족한지라....앞으로도 걱정이지만 많이 배우고 노력해서 저도 나중에 질문이 아닌 답변을 유창하게 해드려서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ㅎㅎ 열심히하겠습니다~~ !! E-mail : ghjkl@sangji.ac.kr
  • 이 종 2008-02-21 12:25:56
    유령께 글을 전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이 종 입니다.

    먼저, 정부과제(건교부)에서 대학은 주관기관이고 기업의 입장이 세부, 위탁, 참여기업 등 이라면 기 체결된 연구계약(협약)서의 내용을 살피시어 권리의 귀속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 대학으로의 귀속으로 정의되어 있다면 출원 및 권리의 주체는 대학에 단독으로 취할 수 있을 것이고 기업과는 실시권에 대한 협약이 필요한 상황이 될 거구여~~ 대학에서는 꽤 유리한 입장이 되시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과제이니 만큼 납부할 기술료를 고려하시어 선급금을 산출하시는 센스가 필요하겠네여~~(필요하시면, 이후는 글보다는 말이 좋겠구여~)

    다음은, 상기 내용 확인 결과가 공동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의도하시는 방법처럼 특허에 대한 소유권 및 실시권, 보상금 배분, 개량기술 등이 포함된 특허협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당연하지요~~ 교수님이 기업과 별도의 이면 계약을 한 상황(^^)이 아니라면-그럴리 없으시겠죠- 대학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학의 권리(교수님의 권리 및 보상도 포함되는)를 취하겠다는데 반대를 할 교수님은 없으시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유사한 경우의 협약서 공부를 시작하셔야 겠네여*^^*(한번 해 놓으시면 두고두고 씁니다~ㅋㅋ)

    끝으로, 드문 경우이지만(저는 실제 연구계약 내용에 신경 안쓰는 대학 중에 이런 경우 여럿 봤습니다) 세부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권리 전체를 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한 상황이 확인되시면 그땐 정말 말로 하시죠(글로는 힘들어요-글발이 약해서리~~)

    암튼, 첫번째의 편안한 경우이시길 바라구여~~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인드와 열정으로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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