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께 글을 전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이 종 입니다.
먼저, 정부과제(건교부)에서 대학은 주관기관이고 기업의 입장이 세부, 위탁, 참여기업 등 이라면 기 체결된 연구계약(협약)서의 내용을 살피시어 권리의 귀속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 대학으로의 귀속으로 정의되어 있다면 출원 및 권리의 주체는 대학에 단독으로 취할 수 있을 것이고 기업과는 실시권에 대한 협약이 필요한 상황이 될 거구여~~ 대학에서는 꽤 유리한 입장이 되시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과제이니 만큼 납부할 기술료를 고려하시어 선급금을 산출하시는 센스가 필요하겠네여~~(필요하시면, 이후는 글보다는 말이 좋겠구여~)
다음은, 상기 내용 확인 결과가 공동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의도하시는 방법처럼 특허에 대한 소유권 및 실시권, 보상금 배분, 개량기술 등이 포함된 특허협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당연하지요~~ 교수님이 기업과 별도의 이면 계약을 한 상황(^^)이 아니라면-그럴리 없으시겠죠- 대학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학의 권리(교수님의 권리 및 보상도 포함되는)를 취하겠다는데 반대를 할 교수님은 없으시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유사한 경우의 협약서 공부를 시작하셔야 겠네여*^^*(한번 해 놓으시면 두고두고 씁니다~ㅋㅋ)
끝으로, 드문 경우이지만(저는 실제 연구계약 내용에 신경 안쓰는 대학 중에 이런 경우 여럿 봤습니다) 세부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권리 전체를 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한 상황이 확인되시면 그땐 정말 말로 하시죠(글로는 힘들어요-글발이 약해서리~~)
암튼, 첫번째의 편안한 경우이시길 바라구여~~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인드와 열정으로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