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학변리사입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서는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시어 처리하시면 될 것 같으나,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합니다. 향후 기술이전촉진법의 개정시에 별도로 포함시켜야할 내용(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기술이전전담조직 등을 포함시켜야 하는 작업 요망)중 하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프로그램에 대하여서는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을 연구·개발한 내국인이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를 세액감면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및 기관'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1조3항에서 '③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라 함은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 '1.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2.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및
3. 「기술이전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술이전전문기관으로서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한 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은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의 용어정의에서 '1.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반도체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이 양도·실시권 허여·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에 포함이 되나, 기술이전중개기관 및 기술이전중개시점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