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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증 전자문서 수령에 따른 설정등록료 감면
국내 특허(등록)증 전자문서 제도가 시행되어 안내 드립니다.
u 적용대상: 등록결정서 발송일이 2019년 07월 09일 이후 건부터 전자문서 신청가능 u 혜택: 전자문서로 신청 시 설정등록료 1만원 감면
특허(등록)증 원본이 불필요하실 경우, 전자문서 신청으로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예산을 절감 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라. 특허권 등을 설정등록하려는 자가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증 등을 수령하면 설정등록료 일부를 감면하는 한편,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증 등은 무료로 재발급하여 특허증 등을 서면으로 발급함에 따른 예산 절감 및 특허권자 등의 특허증 활용 편의를 제고(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11호) |
산단의 년 총등록건수가 1만건이라면 1년에 1억 절감할 수 있겠네요. 개별 산단에 감면받을 수 있은 금액이 얼마되지 않네요. 다만, 참고로, 우리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리사무소 고객들에게 안내드린 내용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www.youhighest.com/bbs/bbs_view.php?code=news&id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