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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등록)증 전자문서 제도 시행 안내

  • 작성자
    김은구
  • 작성일
    2019-07-24 16:49:58
  • 조회수
    12007

특허(등록)증 전자문서 수령에 따른 설정등록료 감면

국내 특허(등록)증 전자문서 제도가 시행되어 안내 드립니다.

 

u 적용대상: 등록결정서 발송일이 2019 07 09일 이후 건부터 전자문서 신청가능

u 혜택: 전자문서로 신청 시 설정등록료 1만원 감면

 

특허(등록)증 원본이 불필요하실 경우, 전자문서 신청으로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예산을 절감 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특허권 등을 설정등록하려는 자가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증 등을 수령하면 설정등록료 일부를 감면하는 한편,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증 등은 무료로 재발급하여 특허증 등을 서면으로 발급함에 따른 예산 절감 및 특허권자 등의 특허증 활용 편의를

제고(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11)

 

산단의 년 총등록건수가 1만건이라면 1년에 1억 절감할 수 있겠네요.  개별 산단에 감면받을 수 있은 금액이 얼마되지 않네요.  다만, 참고로, 우리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리사무소 고객들에게 안내드린 내용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www.youhighest.com/bbs/bbs_view.php?code=news&id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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