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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한국과학재단 성과관리팀 / 성과2164-30146(2008.06.20)호
제목 : 대학징수기술료 정부반납분 면제 적용기준 안내
1.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9조
2. 2008년 5월 27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대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징수한 기술료의 정부(전문기관) 납부제도가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대학징수기술료 면제적용기준 안내.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