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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연구원 계약직 근무자(기술사업화 전담인력) 모집공고 |
2024년 05월 13일
충북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장
1 | | 모집 분야 및 응시자격 |
모집분야 | 담당업무 | 모집 인원 | 응시자격 | |
직종 | 직무 | |||
계약직 | 기술사업화 | 특허 출원 및 관리(기술이전 포함), 연구기획 및 창업 지원 등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 | 2명 | [필수] 아래 두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기술사업화 관련 분야(기술경영 등)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바이오(제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인허가·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우대] 1. 기술사업화 자격증 소지자 (기술거래사·기업기술가치평가사·기술경영사 등) 2.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교육 수료 또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바이오(제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관련 국가 연구개발 사업기획·관리업무 경력자 4. TOEIC 86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영어성적 보유자 |
2 | | 전형절차 |
원서 접수 | >> | 서류 전형 | >> | 면접 전형 (100%) | >> | 채용 |
3 | | 원서접수 기간 및 제출서류 |
가. 접 수 기 간 : 2024.05.13.(월) ~ 2024.05.24.(금) 09:00~18:00
나. 접 수 방 법 : 이메일 접수 및 방문접수
- 접수이메일 : dlrkdud88@cbnuh.or.kr
- 방문 접수 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
충북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행정지원팀 (043-269-7257)
다. 제출서류
1) 필수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 학위증명서
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2) 아래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가. 면허(자격)증
나. 기타 경력증명서
4 |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시 면접시험 응시
나. 면접전형 :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 추후 개별공지 예정
5 | |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가. 계약기간 : 계약 체결 후 ~ 2년까지
※ 최고 3개월 수습기간
※ 계약만료 1개월 전, 근로계약 종료 관련 안내예정
※ 총 계약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보수 : 세전 3,300,000원/월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 별도)
다. 근무조건
- 1일 8시간(09:00 ~ 18:00), 주 5일(토, 일, 공휴일 휴무)
-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적용.
라. 경우에 따라, 근무장소는 오송의생명연구관이 될 수 있음.
6 | | 기타사항 |
∙ 응시지원자는 지원직종, 응시자격 등을 우선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바람.
∙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향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단계별 전형에 불참할 시 불합격 처리 함.
∙ 선발과정에서 응시인원이 미달되거나, 적임자가 없을 시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게 또는 선발되
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서류
를 반환 받을 수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북대학교병원 규정을 준용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043-269-7257(충북대학교병원 의생명연
구원)로 문의바람.
임용결격사유 (병원 인사규정 제24조)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 관련 비리,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