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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계약직 근무자(기술사업화 전담인력) 모집공고

  • 작성자
    충북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 작성일
    2024-05-13 10:00:50
  • 조회수
    1240

의생명연구원 계약직 근무자(기술사업화 전담인력) 모집공고

 

20240513

충북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장

 

 

 

1

 

모집 분야 및 응시자격

모집분야

담당업무

모집

인원

응시자격

직종

직무

계약직

기술사업화

특허 출원 및 관리(기술이전 포함), 연구기획 및 창업 지원 등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

2

[필수]

아래 두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기술사업화 관련 분야(기술경영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바이오(제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인허가·사업화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우대]

1. 기술사업화 자격증 소지자

     (기술거래사·기업기술가치평가사·기술경영사 등)

2.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교육 수료 또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바이오(제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관련 국가 연구개발 사업기획·관리업무 경력자

4. TOEIC 86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영어성적 보유자

 

 

 

 

2

 

전형절차

원서

접수

>>

서류

전형

>>

면접

전형

(100%)

>>

채용

 

 

3

 

원서접수 기간 및 제출서류

. 접 수 기 간 : 2024.05.13.() ~ 2024.05.24.() 09:00~18:00

. 접 수 방 법 : 이메일 접수 및 방문접수

- 접수이메일 : dlrkdud88@cbnuh.or.kr

- 방문 접수 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

                           충북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행정지원팀 (043-269-7257)

. 제출서류

1) 필수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 학위증명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2) 아래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 면허(자격)

. 기타 경력증명서

 

4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시 면접시험 응시

. 면접전형 :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 추후 개별공지 예정

 

5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계약기간 : 계약 체결 후 ~ 2년까지

최고 3개월 수습기간

계약만료 1개월 전, 근로계약 종료 관련 안내예정

총 계약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수 : 세전 3,300,000/(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 별도)

. 근무조건

- 18시간(09:00 ~ 18:00), 5(, , 공휴일 휴무)

-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적용.

. 경우에 따라, 근무장소는 오송의생명연구관이 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응시지원자는 지원직종, 응시자격 등을 우선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바람.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향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단계별 전형에 불참할 시 불합격 처리 함.

선발과정에서 응시인원이 미달되거나, 적임자가 없을 시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게 또는 선발되

    지 않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채용서류

    를 반환 받을 수 있음.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북대학교병원 규정을 준용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043-269-7257(충북대학교병원 의생명연

    구원) 문의바람.

 

 

 

 

 

 

 

임용결격사유 (병원 인사규정 제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 관련 비리,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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