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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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관리, 우수기술 발굴,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담특허사무소 추가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Ⅰ. 목적
- 신규 특허사무소 진입으로 전담특허사무소 제도의 발전적·개방적 운영
- 각 기술분야별 전문성 강화 및 특허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 부산대학교와 전담특허사무소 간의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 확립
- 우수 기술 발굴 및 기술이전·사업화 등의 포괄적 업무 협력
- 각종 사업 기획 파트너 역할 수행
Ⅱ. 모집개요
1. 기술분야 및 분야별 선정 기관의 수
기술 분야 | 기관 수 | 비고 |
IT분야 (전기⋅전자⋅정보컴퓨터⋅통신 등) | 1개소 | ※분야별 선정 기관 수는 지원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BT분야 (생명공학⋅의약⋅미생물⋅식품 등) | 2개소 | |
NT/ET분야 (나노소재⋅금속⋅섬유⋅고분자⋅신소재⋅화학⋅환경 등) | 2개소 |
- 전담특허사무소 신청 기관은 최대 2개의 분야에 지원 가능하며, 2개 분야 지원시 신청서에 1~2지망 기재 필요
2. 신청자격
가. 변리사법 제6조의2에 의한 사무소 또는 제6조의3에 의한 법인
나. 기술 분야별 전문 인력 및 특허 업무에 필요한 관리 능력을 갖춘 특허사무소 또는 법인
다. 대학 발명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술이전 노하우 및 업무 역량을 갖춘 특허사무소 또는 법인
라. 기술조사 및 시장조사, R&D 컨설팅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한 특허사무소 또는 법인
3. 주요 수행업무
가.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업무 (본교 특허관리시스템 사용)
나. 지식재산권 심판 및 소송에 관한 업무
다. 지식재산권 특허정보 등 조사 분석에 관한 업무
라.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및 가치 평가에 관한 업무
마. 맞춤형·밀착형 IP R&D 전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바. 기타 특허 등 업무와 관련하여 의뢰하는 자문 등 업무
4. 선정사무소(법인) 의무사항
가. 담당 실무책임변리사 지정 (출원 전 발명인터뷰, 출원~등록 전 과정 담당)
나. 부산대학교 특허관리시스템 의무 사용
다. 부산대학교 대리인수가표에 따른 비용 처리
라. 부산대학교 대리인 업무 처리 지침 준수
5. 계약기간: 2023.10.01. ~2028.08.31. (5년*)
*단, 3년 단위로 평가하여, 수행이 미비한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음
Ⅲ. 공고 및 추진일정*
1. 공고
가. 공고기간 : 2023. 8. 16. ~ 8. 29.
나. 공고방법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홈페이지 등
다. 접수기간 : 2023. 8. 16. ~ 8. 29.
2. 1차 서류평가: 2023. 8. 30. ~ 9. 7.
3. 1차 결과통보: 2023. 9. 8.
4. 2차 발표평가: 2023. 9. 15.
5. 최종 선정결과 통보: 2023. 9. 18.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Ⅳ. 선정 기준
1. 선정 방침
가. 발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식재산권적 보호에 미흡함이 없도록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특허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는 업체 선정
나. 특허업무에 필요한 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 선정
다. 대학의 기술 이전을 위한 노하우, 업무협력 능력을 갖춘 업체 선정
2.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가. 평가방법
구 분 | 내 용 |
평가항목 | ∙특허사무소 역량 및 사업수행 역량 |
평가방식 | ∙서면평가(1차, 2~3배수 선정) ⇒ 발표평가(2차) |
평가자료 | ∙서면평가(전담특허사무소 신청서) ⇒ 발표평가(특허사무소 발표자료) |
평가기준 | ∙서면평가점수(60%), 발표평가점수(40%) 합산하여 고득점 사무소 선정 |
나. 평가항목
제안사무소 일반현황 및 실적 (정량 평가 항목) | 업무수행역량 (정성 평가 항목) |
∙지원 기술분야의 구성원 역량(전공, 경력 등) | ∙특허 명세서 품질 향상 및 OA대응 전략 |
∙지원 기술분야의 특허 출원/등록 실적 | ∙대학의 우수기술 발굴 및 특허출원 전략 |
∙대학 전담 건수 | |
∙IP R&D 수행 및 (대학) 기술이전 중개 실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