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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변리사 채용 공고

  • 작성자
    건국대학교 기술사업화팀
  • 작성일
    2022-11-24 11:08:55
  • 조회수
    2209

1. 채용 분야, 인원 등

  가. 채용 분야: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변리사

  나. 채용 인원: 1명

  다. 담당 업무

   1) 지식재산권 업무

    가) 발명자 인터뷰, 랩 컨설팅, 우수 기술 발굴·권리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등

    나) 관련 법률 자문, 지식재산권 관련 전략 수립 등

   2) 기술이전·사업화 업무


2. 지원 자격

  가.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나.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다.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라. 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마. 일반·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 아닌 자

  바.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 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사. 우대 사항: 대학 또는 유관 기관 내 관련 업무 경력자


3. 근무 조건

  가. 근무 시간: 09:00~17:30(주 5일 근무)

  나. 급여: 학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 기술이전 업무 실적에 따라 성과급 별도 지급 가능

  다. 근무 형태: 계약직

  라. 근무 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1) 학사·석사급은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 재계약(연장) 가능

   2) 박사급은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1회 이상 추가 재계약(연장) 가능

    ※ 2년 근무 후 무기직 TO가 있을 시 무기직 전환 심사 기회 부여 가능

  마. 근무처: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팀

  바. 근무시작일(임용일): 협의

  사. 기타

   1)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

   2) 법정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별도 지급

   3) 퇴직금 지급

   4) 방학 중 단축근무 시행

   5) 본교 특수대학원 재학 시 등록금 감면 혜택 제공

   6) 건국대학교 병원 이용 시 할인 혜택 제공


4. 지원 기간 및 방법

  가. 지원 기간: ~ 채용 시까지

  나. 지원 방법: 이메일(eric60@konkuk.ac.kr)로 서류 제출

    * 이메일 제목 형식:「기술사업화팀 변리사 지원(성명)」

 

5. 제출 서류

  가. 입사지원서 1부(첨부 양식)(사진 포함)

  나. 자기소개서 1부(첨부 양식)(경력 중심으로 기술)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첨부 양식)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마. 경력증명서 1부

  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PDF로 스캔하여 제출

   

6. 전형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개별 연락 후 면접 진행

  다. 합격자에 한 해 개별 통지 예정


7. 기타 사항

  가. 지원 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

  나. 지원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산학총무인사팀 채용담당자에게 문의(02-6920-0321)


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내

o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내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

-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함 (확정 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

- 아래는 관련 법 조항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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