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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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IP 전담사무소 선정 공고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함께할 전담사무소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사무소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Ⅰ. 모집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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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가. 「변리사법」 제6조의 2에 따른 사무소 또는 제6조의 3에 따른 법인
나. 해당 기술 분야의 전공 변리사 및 전문인력 총 3인 이상 보유
다. 대학발명의 특성을 이해하고, 발명자 상담(발명인터뷰), 선행기술조사, 출원·중간사건·등록 업무,
기술등급평가 및 기술이전 업무 지원 등 대학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
업무 수임 단가를 수용할 수 있는 관련 사무소
라.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우수 기관 및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정부 지원 과제 경험 보유 사무소
우대
2. 모집분야 : 전자/기계/화학/바이오/상표/디자인 (최대 3개 분야 복수지원 가능)
※ 총 10개 내외 선정 예정
※ 단, 지원 분야를 고려하되, “사무소” 단위로 선정 예정
3. 주요 수행업무
가. IP 출원, 중간사건, 등록, 분쟁 업무
나. 발명인터뷰, 선행기술조사, 기술평가, 지식재산권 교육
다. 기술이전, 사업성평가, 사업기획 등의 포괄적 업무협력
라. IP-R&D,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정부 과제 수주 지원 업무
4. 계약기간 : 1년(매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5. 공고 및 추진일정
모집공고 | ⇨ | 신청서 제출 | ⇨ | 서면평가 (1차 평가) | ⇨ | 발표평가 (2차 평가) | ⇨ | 최종선정 |
2020.03.12(목) ~ 03.31(화) | 2020.03.12(목) ~ 03.31(화) | 2020.04.01(수) ~04.03(금) | 2020.4월 둘째주 | 2020.4월 셋째주 |
* 코로나19로 인해 2차 평가(발표평가) 일정이 변경되거나 평가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0.03.12(목)~03.31(화) 17:00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PDF 형식)
다.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 발표평가 대상자는 발표자료(ppt)를 이메일로 제출
라. 접수 및 문의처
- 우편 : (136-702)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406호
-담당: 정혜민변리사 /이메일:hmjung@kookmin.ac.kr/문의:02)910-5696
※ 서면평가 결과 및 발표평가 일정 등은 해당 사무소에 개별 통보 예정
7. 유의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하여 필요시 제안사무소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협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짐
다. 제안서 내용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제안사무소에 있음
라. 사업 특성상, 본 제안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마. 전담사무소로 선정된 후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으며,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바.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Ⅱ. 평가 및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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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원칙
가. 대학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사업화 업무에 대한 역량과 노하우가 있는
사무소 선정
나.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업무에 열의를 가진 사무소 선정
다. 대학 내‧외의 전문가를 위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2. 평가 및 선정절차
가. 평가방법
구 분 | 내용 |
평가항목 | · 사무소의 실적 및 역량 |
평가방식 | ·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10분 발표 및 5분 질의응답) |
평가기준 | ·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라 고득점 사무소 선정 |
나. 평가항목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
· 사무소 역량 | · 지원 기술분야 전문성 |
· IP 출원/등록 실적* | · 우수기술 발굴 방안 |
·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방안 |
* 실적 기준: 최근 3년(‘17.1.1.∼‘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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