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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058호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육성사업 시행 공고 |
연구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및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한 2020년도 연구산업육성(연구산업혁신성장지원, 연구산업성과확산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1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 사업목적 ㅇ 연구산업기업 역량 강화, 수요-공급기업 매칭을 위한 연구산업 기반조성, 창업·성장지원 등 연구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및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공공기술에 대한 후속 R&D 제공 및 민간기업과의 협업하여 유망기술의 고도화 추진을 통한 연구산업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유망기술의 대형성과창출을 위해 경쟁 기반의 BM 수립 단계부터 후속 사업화 전 과정을 밀착지원 □ 지원대상 ㅇ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업, 연구개발지원업), 대학, 출연(연), 기술사사무소 등 ㅇ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및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연구성과 ※ 고객수요대응연구와 사전기획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기술)의 핵심특허는 과기부 R&D 성과로 한정 |
1. 세부사업 개요
□ 사업별 지원규모
< 2020년 연구산업육성사업 지원 규모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지원기간 | 지원 금액 | 지원(과제)건수 | 지원 대상 기관 | 비고 | |||||
연구산업 혁신성장 지원 | 혁신제품서비스개발 | 혁신제품 서비스 연구 (구, 혁신 서비스개발) | 핵심기술 | 12개월 내외 | 185 | 5개 내외 |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 | ||
지원기법·방법론 | 185 | 5개 내외 | ||||||||
미래연구 산업 서비스 (구, 미래 연구산업 서비스개발) | 신서비스 타당성 검증지원 | 3개월 내외 | 25 | 2개 내외 |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 신서비스 타당성 검증 지원 과제 최종평가를 통해 미래연구서비스개발지원 1개 과제 선정 (2+1년 지원) | ||||
미래연구 서비스 개발지원 | 6개월 내외 (1차년도) | 300 | 1개 내외 | |||||||
고객수요 대응연구 (구, 추가 R&D) | 기술 이전형 | 8개월 내외 (1차년도) | 80 | 10개 내외 |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 | ||||
창업형**** | 5개 내외 | |||||||||
글로벌신서비스개발 (구, 글로벌화 기반구축) | 12개월 내외 | 172 | 5개 내외 |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 컨소시엄 필수 | |||||
연구산업 지원 | 중대형융합형 성과확산지원 | 사전기획 지원 (구, Tech-BM 검증지원) | 3개월 내외 | 10 | 10개 내외 |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및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 사전기획지원 최종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BM은 융합패키지형 과제 선정 | |||
융합 패키지형 (구, 연구산업 중대형성장 지원사업) | 6개월 내외 (1차년도) | 360 | 3개 내외 | |||||||
전문기술인활용 브릿지 프로그램 | 7개월 내외 | 100 | 2개 내외 | 기술사사무소****** | | |||||
※ 지원 금액은 당해연도 과제 당 최대금액이며, 지원기간은 협약 체결 시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기업(연구개발업, 연구개발지원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고객수요대응연구 중 창업형은 사업신청은 대학·출연연이 가능하나, 선정 후 협약주체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창업 기업임
*****「기술사법」제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
□ 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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