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 TLO소식 >
1. 용역 개요 및 목적
❍ 과 업 명: 19년도 BRIDGE+ 사업 UNIC 핵심 기술수요기업 중점 발굴사업
❍ 용역기간: 2019년 8월 21일 ~ 2020년 1월 20일까지
❍ 용역목적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UNIC 협의체를 중심으로 수요기반형 기술 포트폴리오 구축 및 대형 기술이전 성과 달성을 통해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고자 함
❍ 총예산금액: ₩ 150,000,000원(부가세 별도) 이내
*(UNIC 6대 기술분야 총 4개 기관 선정)
* 제안서 평가 및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추진 배경
❍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을 통한「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사업」의 원활
한 추진
❍ 기업 및 시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술사업
화 추진의 기반을 마련
❍ SKKU – UNIC 협의체 운영 및 실용화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시장수요를 발굴하고 이
를 반영한 수요기반형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대형 기술이전 성과 창출에 기여
3. 선정방식
가. 수행기관 선정방식
❍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고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회(서면 및 발표평
가) 에 걸친 정량 및 정성평가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해 최종 수행기관을 선정
나. 유의사항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8호, 또는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 가능
4. 신청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다. 하기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지정된 기술거래 기관 및
제35조에 의거 지정된 기술평가 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
서비스업자
❍「변리사법」제6조 2항에 의한 사무소 또는 제6조 3항에 의한 법인
라. 최근 3년간 본 용역과 유사한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기관
* 기술 포트폴리오 구축 또는 기술 중개 거래 등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실적
5. 추진일정
단계 | | 구분 | | 추 진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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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공고 및 신청접수) | | 모집공고 및 제안서 접수 |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H·P 공고 •제안서 접수기간: ‘19. 7. 8. ~ ‘19. 8. 5.15:0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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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수행기관 선정평가) | | 선정평가 위원회 구성 | | •서면평가: 내부 전문가 4명 내외 •발표평가: 내·외부 전문가 5명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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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 | •평가일: ‘19. 8. 7. 예정 •제안서 서면평가(정량 및 정성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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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평가 | | •평가일: ‘19. 8. 14. 예정 •제안사 발표평가(정량, 정성 및 가격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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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 | 사전미팅 및 협약체결 | | •협상적격업체와 협상절차 추진 •수행기관과 협약체결: ‘19. 8. 21.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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