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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BRIDGE+사업 UNIC 핵심기술 수요기업 중점발굴사업 수행기관 공고

  • 작성자
    박소윤
  • 작성일
    2019-07-08 10:04:42
  • 조회수
    3486

1. 용역 개요 및 목적

과 업 명: 19년도 BRIDGE+ 사업 UNIC 핵심 기술수요기업 중점 발굴사업

용역기간: 2019731~ 20191220일까지

용역목적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UNIC 협의체를 중심으로 수요기반형 기술 포트폴리오 구축 및 대형 기술이전 성과 달성을 통해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고자 함

총예산금액: 150,000,000(부가세 별도) 이내

*(UNIC 6대 기술분야 총 4개 기관 선정)   

* 제안서 평가 및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추진 배경

 

           ❍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을 통한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사업의 원활 

               한 추진 

기업 및 시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술사업 

    화  추진의 기반을 마련 

SKKU UNIC 협의체 운영 및 실용화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시장수요를 발굴하고 이 

    를 반영한 수요기반형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대형 기술이전 성과 창출에 기여 

 

3. 선정방식 

. 수행기관 선정방식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고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서면 및 발표평 

     가) 에 걸친 정량 및 정성평가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해 최종 수행기관을 선정 

. 유의사항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8, 또는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 가능 

 

4. 신청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하기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거 지정된 기술거래 기관 및  

    제35조에 의거 지정된 기술평가 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2조에 의한 연구개발 

    서비스업자 

변리사법62항에 의한 사무소 또는 제63항에 의한 법인 

라. 최근 3년간 본 용역과 유사한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기관

* 기술 포트폴리오 구축 또는 기술 중개 거래 등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실적

 

 

5.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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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구분

 

추 진 내 용

 

 

 

 

 

1단계

(공고 및 신청접수)

 

모집공고 및

제안서 접수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H·P 공고 

제안서 접수기간: ‘19. 7. 8. 19. 7. 19.15:00 까지

 

 

 

2단계

(수행기관 선정평가)

 

선정평가

위원회 구성

 

서면평가: 내부 전문가 4명 내외

발표평가: ·외부 전문가 5명 내외

 

 

서면평가

 

평가일: ‘19. 7. 22. 예정

제안서 서면평가(정량 및 정성평가)

 

 

 

 

발표평가

 

평가일: ‘19. 7. 26. 예정

제안사 발표평가(정량, 정성 및 가격평가)

 

 

 

3단계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사전미팅 및

협약체결

 

협상적격업체와 협상절차 추진

수행기관과 협약체결: ‘19. 7. 31.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