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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 - 0044호
2019년도 투자연계형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성장지원사업 시행 공고
논문·특허 등 실험실 기술을 활용한 실험실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2019년도「투자연계형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성장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5년 이하 초기기업에 민간투자와 연계한 R&D를 지원하여
제품화 기술력을 높이고 지속 성장 기반을 조성
- 바이오·나노 등 공공기술 이전기업 및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우수 공공기술을
통한 실험실 창업 및 기술이전 활성화
□ 사업 내용
ㅇ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실험실 창업 기업에게 공공기술사업화 R&D 자금 지원
- 개량기술 개발, 신규 특허 확보 공정최적화, 시험생산, 시제품 제작, 양산 등 지원
2. 관련 규정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
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3.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및 규모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예산(백만원) | 지원규모 |
사업화 R&D 지원 | ’18.4월∼’19.3월 | 3,300 | 12개 내외 기업 (280백만원 내외/과제) |
□ 지원 대상
구 분 | 자격 조건 |
공공기술 사업화기업 |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또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출자 받은 기업 * 과제 신청시 공공기술 정보(기술명, 사업화 유형 등) 작성 필수 |
업력 |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5년 이하 기업 |
투자유치 | - 공고일 6개월 前, 공고 이후 지정일까지 VC 등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약정서를 체결한 기업(투자유치금 50백만원 이상, 협약 前까지 투자자금 이행 완료 필수) |
□ 지원 조건(투자유치)
ㅇ 투자기관의 경우 단독 또는 컨소시엄 투자가 가능
※ 지원기업에 대한 기술지주회사와 모기업 등의 전략적 투자자*의 단독 투자는 적정 투자로 불인정, 컨소시엄 투자만 가능
* (예시) 모기업 사내벤처 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단독 투자는 불인정
ㅇ 창업기업의 안정적 경영권 보장을 위해 투자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지분율은 30% 이하로 한정
ㅇ 투자기관 투자금 대비 정부 R&D 자금 지원은 6배수 이내에서 지원
※ 기업/투자기관의 요청 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6배수이내에서 조정 가능
※ 투자유치 유형 및 민간 투자 가능 대상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4. 선정평가
□ 선정평가 절차
ㅇ (사전검토) 주관기관 신청법인 등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등을 검토
* NTIS, 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지원 이력 기업 등
ㅇ (선정평가) 평가절차는 서면평가→대면평가(발표평가) 순으로 진행(가점 및 평가지표 첨부 참조)
- (1차) 서면평가(3월 셋째주 예정) : 대면평가(발표평가) 대상 선정을 위해 제출서류 서면검토
* 60점 미만 시 탈락, 2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 선정
- (2차) 발표평가(3월 넷째주 예정) : 서면평가에서 선정된 후보 과제 대상 심층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 발표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7일간 이의신청기간 부여
ㅇ 발표평가 우선순위*로 최종 선정
* 최종선정 후 협약의 결격 사유(협약체결 前 투자자금 미 이행 등) 발생시 차순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예정
5.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구 분 | 내 용 | 서류형태 | 제출수량 | 비 고 |
1 | ○ 신청공문 (주관기관장 명의) | 원본 | 1부 | 기관 자율양식 |
2 | ○ 사업계획(신청)서 | 원본 | 20부 | 양식 1 |
3 | ○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 공공기술 이전(출자) 계약서 | 사본* | 각1부 | - |
4 | ○ 투자증빙서류계약서 - 민간투자 계약(약정)서** | 사본* | 각1부 | 기관 자율양식 |
5 | ○ 유사과제 중복성 확인서 | 사본* | 1부 | 양식 2 |
6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사본* | 1부 | 양식 3 |
7 |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사본* | 1부 | 양식 4 |
8 | ○ 참여연구원 소속기관 여부 확인서류 * 4대보험 가입장 명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확인이 가능한 서류 1개만 제출 | 사본* | 1부 | - |
9 |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1부 | - |
10 | ○ 가점관련 항목 해당시 확인서 제출 | 사본* | 1부 | 양식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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