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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 - 0044호] 2019년도 투자연계형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성장지원사업 시행 공고(2019년 2월 26일(화) ~ 3월 5일(화) 16:00까지 접수)

  • 작성자
    황승서
  • 작성일
    2019-01-31 19:32:04
  • 조회수
    36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 - 0044호 

 

2019년도 투자연계형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성장지원사업 시행 공고

 

 

  논문·특허 등 실험실 기술을 활용한 실험실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2019년도「투자연계형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성장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5년 이하 초기기업에 민간투자와 연계한 R&D를 지원하여

     제품화 기술력을 높이고 지속 성장 기반을 조성

   - 바이오·나노 등 공공기술 이전기업 및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우수 공공기술을

     통한 실험실 창업 및 기술이전 활성화

 

□ 사업 내용 

 ㅇ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실험실 창업 기업에게 공공기술사업화 R&D 자금 지원

   - 개량기술 개발, 신규 특허 확보 공정최적화, 시험생산, 시제품 제작, 양산 등 지원

 


2. 관련 규정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

   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3.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및 규모

지원 내용

지원기간

예산(백만원)

지원규모

사업화 R&D 지원

’18.4’19.3

3,300

12개 내외 기업

(280백만원 내외/과제)

 

□ 지원 대상

구 분

자격 조건

공공기술

사업화기업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또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출자 받은 기업

 * 과제 신청시 공공기술 정보(기술명, 사업화 유형 등) 작성 필수

업력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5년 이하 기업

투자유치

- 공고일 6개월 , 공고 이후 지정일까지 VC 등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약정서를

  체결한 기업(투자유치금 50백만원 이상, 협약 까지 투자자금 이행 완료 필수)

 

□ 지원 조건(투자유치)
 ㅇ 투자기관의 경우 단독 또는 컨소시엄 투자가 가능
   ※ 지원기업에 대한 기술지주회사와 모기업 등의 전략적 투자자*의 단독 투자는 적정 투자로 불인정, 컨소시엄 투자만 가능
     * (예시) 모기업 사내벤처 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단독 투자는 불인정
 ㅇ 창업기업의 안정적 경영권 보장을 위해 투자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지분율은 30% 이하로 한정
 ㅇ 투자기관 투자금 대비 정부 R&D 자금 지원은 6배수 이내에서 지원
   ※ 기업/투자기관의 요청 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6배수이내에서 조정 가능
   ※ 투자유치 유형 및 민간 투자 가능 대상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4. 선정평가
□ 선정평가 절차

 ㅇ (사전검토) 주관기관 신청법인 등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등을 검토

       * NTIS, 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지원 이력 기업 등

  (선정평가) 평가절차는 서면평가대면평가(발표평가) 으로 진행(가점 및 평가지표 첨부 참조)

    -   (1) 서면평가(3월 셋째주 예정) : 대면평가(발표평가) 대상 선정을 위해 제출서류 서면검토

     * 60점 미만 시 탈락, 2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 선정

    -   (2) 발표평가(3월 넷째주 예정) : 서면평가에서 선정된 후보 과제 대상 심층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 발표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7일간 이의신청기간 부여

  ㅇ 발표평가 우선순위*로 최종 선정

    * 최종선정 후 협약의 결격 사유(협약체결 투자자금 미 이행 등) 발생시 차순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예정

 

5.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구 분

내 용

서류형태

제출수량

비 고

1

신청공문 (주관기관장 명의)

원본

1

기관 자율양식

2

사업계획(신청)

원본

20

양식 1

3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 공공기술 이전(출자) 계약서

사본*

1

-

4

투자증빙서류계약서

 - 민간투자 계약(약정)**

사본*

1

기관 자율양식

5

유사과제 중복성 확인서

사본*

1

양식 2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사본*

1

양식 3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본*

1

양식 4

8

참여연구원 소속기관 여부 확인서류

        *  4대보험 가입장 명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확인이 가능한

      서류 1개만 제출

사본*

1

-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10

가점관련 항목 해당시 확인서 제출

사본*

1

양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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