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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특허사무소 모집 공고

  • 작성자
    김인경
  • 작성일
    2018-12-21 11:13:28
  • 조회수
    3828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전담특허사무소모집 공고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우리 대학교의 우수기술 발굴권리화 및 기술이전사업화 등의 업무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담특허사무소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 12.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목적

. 우수 지식재산권 발굴 및 권리화, 지식재산권 관리의 효율화

. 교내 구성원에게 전문화된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 기술이전 사업화 등의 포괄적 업무 협력

 

2. 모집요강

. 모집 기술분야

전기/전자/정보/통신 등

(기술분야1)

기계/토목/건설/환경 등

(기술분야2)

바이오/의약/화학/신소재 등

(기술분야3)

0개 사무소

0개 사무소

0개 사무소

기술분야 별 중북지원 불가

. 협약기간: 2019. 1. 1. ~ 12. 31.(1), 업무 수행 실적에 따라 재협약 가능

. 지원자격

1) 변리사법 제6조의 2에 의한 사무소 또는 제6조의 3에 의한 법인

2) 지원 기술분야 관련 전공 변리사 및 전문인력 2인 이상 보유

3) 대학과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사무소 또는 법인

4) 대학 특성 이해 및 요구사항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과 수임 단가를 수용

할 수 있는 사무소 또는 법인

. 수행업무

1)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보정, 등록, 유지, 심판 및 소송 등에 관한 업무 2) 선행기술조사 및 기술평가에 관한 업무

3) 발명인터뷰(1차 일반인터뷰, 2차 심화인터뷰)

4)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5)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업무

6) TLO 관련 각종 사업 기획 및 협력 수행 등

 

3. 전담특허 사무소 선정 시 의무사항

. 계명대학교 전담 변리사 지정

- 출원 전 연구자의 발명신고 작성 지원부터 출원등록유지까지 전 과정 담당

. 계명대학교 지식재산관리시스템(EDWARD시스템) 의무 사용

. 수임 전 건 발명인터뷰(1차 일반인터뷰) 수행 및 보고서 작성

. 계명대학교 대리인 수임 단가에 따른 비용 청구

. 협약 해지 시, 계명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사건 이관 협조

 

4. 선정방법

. 1: 서면평가(제안서 평가)

- 모집 기술분야별 3~4배수 이내 후보선정(개별통보)

. 2: 발표평가

- 발표시간: 10분 내외/질의시간 5분 내외

- 발표내용: 자유양식

- 발표자료는 발표평가 1일 전까지 이메일로 제출, 발표당일 6부 출력 제출

5. 신청안내

. 접수기간: 2018. 12. 21.() ~ 2019. 1. 3.()

. 제출서류: 신청서, 제안서, 각종 증빙서류 등

1)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특허사무소 신청서(붙임1)

2)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특허사무소 제안서(붙임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4) 표준재무제표(2015 ~ 17) 1

5) 지원분야 전문인력 증빙 및 재직증명서 각 1

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

7) 기타 증빙서류 각 1(자유양식)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inkyung@kmu.ac.kr)

. 문의처: 기술사업화실 김인경 053-580-6746, inkyung@kmu.ac.kr

 

6. 추진일정

일 정

추진 내용

비 고

18. 12. 21.() ~ 19. 1. 3.()

전담특허사무소 모집 공고 및 접수

 

19. 1. 4.() ~ 8.()

1차 서류심사

내부평가

19. 1. 8.()

1차 결과통보

개별통보

19. 1. 15.()

2차 발표평가

내외부평가

19. 1. 17.()

최종 선정결과 통보

개별통보

추진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

은 신청 사무소 또는 법인 부담으로 함

. 제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무소 또는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의 경우 이로 인한 불이

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무소 또는 법인에 있음

. 제출 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협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협약을 파기할 수 있으

, 사무소 또는 법인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짐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해당 사무소 또는 법인에 개별

통보함

 

붙임 1.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특허사무소 신청서 1

        2.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특허사무소 제안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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