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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특허사무소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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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함께할 전담특허사무소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무소 및 법인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 8.23.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Ⅰ. 모집요강
1. 신청자격
가. 「변리사법」 제6조의 2에 따른 사무소 또는 제6조의 3에 따른 법인
나. 대학발명의 특성을 이해하고, 명확한 발명내용 파악, 선행기술조사, 기술등급 평가 및 기술
이전 업무 지원 등 대학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고, 지식재산권 업무 수임 단가를
수용할 수 있는 관련 사무소 또는 법인
다.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우수 기관 및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관련 업무 실적 보유 사무소 우대
2. 모집분야 : 이공계열 5개소
- 대분류: IT(정보), BT(생명공학), NT(나노), ET(환경·에너지), 기타
- 중분류: 통신, 식품, 생물, 소재, 전기전자, 기계, 조선, 화학 등
3. 주요 수행업무
가.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업무
나. 발명자 상담(발명인터뷰), 선행기술조사, 기술평가, 지식재산권 교육
다. 기술이전, 사업성평가, 사업기획 등의 포괄적 업무협력
라. 기타 지식재산 업무에 관련된 자문
4. 협약기간 : 2018.10. 1. ~ 2020. 9.31.(만료 2개월 전 중간 평가를 통해 연장가능)
5. 공고 및 추진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제출 | 2018. 8.23.(목) ~ 2018. 9. 7.(금) | 우편접수 |
서면 평가 | 2018. 9.11.(화)~2018. 9.12.(수) | - |
발표 평가 | 2018. 9.18.(화)~2018. 9.21.(금) 중 1일 | 대상 사무소 추후 개별 통보 |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2018. 9.28.(금) | 개별 통보 |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8. 8.23.(목) ~ 2018. 9. 7.(금) 17:00까지(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신청서 1부 및 USB 1개(신청서, 첨부서류 파일)
다. 제출방법: 우편접수
※ 2차 발표평가 대상(서면평가 통과 사무소)는 발표자료(ppt)를 E-mail로 제출
라. 접수 및 문의처
- 우편 : (5176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담당:전아름 (문의: dkfma9861@kyungnam.ac.kr ☎055-249-2198)
* 서면평가 결과 및 발표평가 일정 등은 해당 사무소에 개별 통보 예정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필요시 제안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사무소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 요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협약
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 사업자는
이에 대해 책임집니다.
라. 제출된 서류나 기타 첨부 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제안 사무소에
있습니다.
마. 사업특성상, 본 제안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바. 전담사무소로 선정된 후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으며,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해당 사무소에 개별 통보합니다.
Ⅱ. 평가 및 선정기준
1. 선정원칙
가. 대학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사업화 업무에 대한 역량과 노하우가 있는 사무소
또는 법인 선정
나.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업무에 열의를 가진 사무소 또는 법인 선정
다. 대학 내‧외의 전문가를 위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2. 평가 및 선정절차
ㄱ
가. 평가방법
구 분 | 내 용 |
평가항목 | ∎특허사무소의 실적 및 역량 |
평가방식 | ∎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10분 발표 및 5분 질의응답) |
평가기준 | ∎ 평가위원 평가결과에 따라 고득점 사무소 선정 |
나. 평가항목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
∎특허사무소 전문성 | ∎우수기술 발굴 및 특허출원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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