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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기술가치평가 지원 사업 시행 (변경)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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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소기업 기술이전 또는 출자를 위하여「연구소기업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16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성과의 직접사업화 촉진수단인 연구소기업 기술이전 또는 출자를 위한 기술가치평가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소기업 설립을 촉진
□ 사업내용 : 연구소기업 기술이전 또는 출자 추진 대상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1,100백만원
□ 지원대상 : 특구법 제2조제5호 및 제9조의3제1항 각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를 하고자 연구소기업 출자를 추진 중인 기관* 등(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포함[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구소기업 설립주체와 협의 중인 경우에 한함])
* 설립주체 :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국립연구기관 : 정부기관으로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구법 제2조 4호에서 규정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개정에 따라 확대된 공공연구기관 등 |
□ 지원내용 : 기술가치평가 보고서 무상 제공
3. 추진절차
절차 | | 주요내용 |
사업공고 | | ▪지원대상, 기간, 내용 등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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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상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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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심사 | | ▪자격요건 심사(필요시 전문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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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평가 | | ▪연구소기업 현물출자용/기술이전용 기술가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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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제공 | | ▪기술평가서 제공 |
4. 관련 법령 및 규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5.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 신청기간 : 별도 공고 시까지 상시 접수(`18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기술평가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별지]의 양식 활용)
□ 유의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7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특구기술정보데스크(www.dit.or.kr)
○ 접수기간 : 수시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평가팀
□ 제출서류
번호 | 서 류 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1 | 신청 공문 | 원본 | 1부 | |
2 | 기술평가 지원신청서 | 원본 | 1부 | 별지 양식 |
3 | 기술제품 시장경쟁력 평가 설문지 | 원본 | 1부 | 별지 양식 |
4 |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계획서 | 원본 | 1부 | 별지 양식 |
5 | 공공연구기관 연구관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자료 사본(기관 내부적으로 연구관리심의위원회 관련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 추진에 관한 내부결재 문서 등으로 증빙) | 사본 | 1부 | |
6 | 설립주체(공공연구기관)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기술지주회사 인증서 등) | 사본 | 각 1부 | |
7 | 특허등록원부(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증, 실시권 계약서 등 공공연구기관의 등기권리 확인) | 사본 | 1부 | |
8 | 기술 자료(특허 출원/등록 명세서, 기술동향 자료 등) | 사본 | 각 1부 | |
□ 문의처(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평가팀)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담당자 | 문의 |
대덕특구, 광주특구, 대구특구, 부산특구, 전북특구 | 수시 |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 | 이인규 | 042-865-8932 (iklee@innopol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