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 TLO소식 >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특허사무소와 업무 협력을 통해 전략적 특허출원 및 우수 특허 발굴 등 특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특허사무소를 추가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특허사무소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모집분야
❍ 신청자격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한 사무소 또는 제6조의3에 의한 법인
· 해당 기술 분야 전공 인력(변리사 및 전문인력 포함) 2인 이상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의 특허사무소
· 대학발명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학이 요구하는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업무 수임단가를 수용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의 특허사무소
❍ 모집분야(총 3개 기관)
· 기계/건축/토목/금속/나노소재 (1기관)
· 바이오(의공)·의약/생명과학/화학/환경 (1기관)
· 전기/전자/정보통신 (1기관)
※ 모집분야 중복 지원 불가
❍ 주요수행 업무 사항
·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업무
· 연구실별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발명자 상담, 선행기술조사, 기술평가, 지식재산권 교육
· 기술이전, 사업성평가, 사업기획 등의 포괄적 업무협력
■ 신청안내
❍ 제출기한: 2017. 02. 24.(금) 17:00 우편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69(송도동 7-46)
인천대학교 미래관 407호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파트 고소라]
❍ 제출방법: 우편 및 E-Mail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제안서 인쇄본
·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포함)
· 전담변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실적 증빙서류
· 기타 참고자료
※ 우편제출: 모든 제출서류를 1권으로 제본하여 10부 제출
※ E-Mail제출: 모든 제출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작성하여 이메일(ksr@inu.ac.kr) 제출
❍ 유의사항
① 필요시 제안서를 제출한 특허사무소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를 제출한
특허사무소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서를 제출한 특허사무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업무협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 특허사무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특허사무소가 진다.
⑦ 본 제안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제안서를 제출한 특허사무소의 업무 특성상 장점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포함시킬 수 있다.
⑧ 향후 전담특허사무소로 선정된 후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물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⑨ 본 제안과 관련하여 본 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특허사무소가 부담한다.
⑩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과 기술사업화파트에 문의 바랍니다.
■ 추진일정
❍ 2017. 02. 06. ~ 02. 24.: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2017. 03. 02. ~ 03. 10.: 제안서 1차 평가 및 결과 통보(개별 통보)
❍ 2017. 03. 13. ~ 03. 31.: 2차 발표 평가 및 결과 통보(개별 통보)
❍ 2017. 04. 03. ~ 04. 21.: 업무협약 체결
■ 계약기간: 4년(4년 단위 재계약 가능)
■ 평가 및 선정 방법
❍ 선정원칙
· 특허업무에 대한 전문능력과 노하우가 있는 특허사무소
· 특허업무에 필요한 관리(인력, 기술 등)능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춘 특허사무소
· 대학발명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략적 특허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허사무소
❍ 평가위원: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위원회
· 위원장 – 산학협력단장
· 위 원 –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위원
❍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실적에 대한 정량평가 및 추진전략에 대한 정성평가>
구분 | 평가항목 | 항목배점 | ||
정 량 평 가 | 사무소 현황 | ○ 사무소 변리사 및 전문 인력현황 | 5 | |
사무소 실적 | 특허 | ○ 출원 대비 등록실적(등록률) | 10 | |
대외 활동 | ○ 특허강의 및 컨설팅 실적 | 5 | ||
외부 사업 | ○ 기술가치평가, 시장성 분석 등 실적 | 5 | ||
기술이전 실적 | ○ 기술 이전 실적 | 15 | ||
정 성 평 가 | 업무 추진 전략 | 지식 재산권 | ○ 인천대학교에 적용 가능한 지식재산권 창출 및 관리 전략 | 20 |
기술 이전 | ○ 인천대학교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전 업무협력 전략 | 20 | ||
차별화된 서비스 및 전략 | ○ 인천대학교에 적용 가능한 차별화된 서비스 및 전략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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