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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사무소 추가 모집 공고

  • 작성자
    고소라
  • 작성일
    2017-02-06 10:24:53
  • 조회수
    4275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특허사무소와 업무 협력을 통해 전략적 특허출원 및

우수  특허 발굴 등 특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특허사무소를 추가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특허사무소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모집분야 

  ❍ 신청자격

    ·변리사법6조의2에 의한 사무소 또는 제6조의3에 의한 법인

    · 해당 기술 분야 전공 인력(변리사 및 전문인력 포함) 2인 이상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의 특허사무소

    · 대학발명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학이 요구하는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업무 수임단가를 수용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의 특허사무소

  ❍ 모집분야(3개 기관)

    · 기계/건축/토목/금속/나노소재 (1기관)

    · 바이오(의공의약/생명과학/화학/환경 (1기관)

    · 전기/전자/정보통신 (1기관) 

※ 모집분야 중복 지원 불가

  ❍ 주요수행 업무 사항

    ·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업무

    · 연구실별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발명자 상담, 선행기술조사, 기술평가, 지식재산권 교육

    · 기술이전, 사업성평가, 사업기획 등의 포괄적 업무협력

 

■ 신청안내

  ❍ 제출기한: 2017. 02. 24.() 17:00 우편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69(송도동 7-46)

                     인천대학교 미래관 407[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파트 고소라]

  ❍ 제출방법: 우편 및 E-Mail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제안서 인쇄본

    · 사업자등록증 1(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포함)

    · 전담변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실적 증빙서류

    · 기타 참고자료

우편제출: 모든 제출서류를 1권으로 제본하여 10부 제출

E-Mail제출: 모든 제출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작성하여 이메일(ksr@inu.ac.kr) 제출

  유의사항

    ① 필요시 제안서를 제출한 특허사무소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를 제출한  

       특허사무소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서를 제출한 특허사무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업무협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 특허사무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특허사무소가 진다.

    ⑦ 본 제안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제안서를 제출한 특허사무소의 업무 특성상 장점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포함시킬 수 있다. 

    ⑧ 향후 전담특허사무소로 선정된 후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물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⑨ 본 제안과 관련하여 본 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특허사무소가 부담한다.

    ⑩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과 기술사업화파트에 문의 바랍니다.

 

■ 추진일정

  ❍ 2017. 02. 06. ~ 02. 24.: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2017. 03. 02. ~ 03. 10.: 제안서 1차 평가 및 결과 통보(개별 통보)

  ❍ 2017. 03. 13. ~ 03. 31.: 2차 발표 평가 및 결과 통보(개별 통보)

  ❍ 2017. 04. 03. ~ 04. 21.: 업무협약 체결

 

■ 계약기간: 4년(4년 단위 재계약 가능)

 

■ 평가 및 선정 방법

  ❍ 선정원칙

    · 특허업무에 대한 전문능력과 노하우가 있는 특허사무소

    · 특허업무에 필요한 관리(인력, 기술 등)능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춘 특허사무소

    · 대학발명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략적 특허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허사무소

 

  ❍ 평가위원: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위원회

    · 위원장 산학협력단장

    · 위 원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위원

  ❍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실적에 대한 정량평가 및 추진전략에 대한 정성평가>

 

구분

평가항목

항목배점

사무소 현황

사무소 변리사 및 전문 인력현황

5

사무소 실적

특허

출원 대비 등록실적(등록률)

10

대외

활동

특허강의 및 컨설팅 실적

5

외부

사업

기술가치평가, 시장성 분석 등 실적

5

기술이전 실적

기술 이전 실적

15

업무

추진

전략

지식

재산권

인천대학교에 적용 가능한 지식재산권 창출 및 관리 전략

20

기술

이전

인천대학교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전 업무협력 전략

20

차별화된 서비스 및 전략

인천대학교에 적용 가능한 차별화된 서비스 및 전략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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