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autm 최경하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소득세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당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각 대학 산학협력단의 의견을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어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기한이 2017년 1월 19일(목)까지로 기한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각 산학협력단에서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현실적인 비과세 한도가 정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공문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붙임 1. 입법예고문_소득세법 시행령(2016-210)
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