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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 작성자
    최경하
  • 작성일
    2017-01-11 17:23:51
  • 조회수
    2720

안녕하세요, Kautm 최경하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소득세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당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각 대학 산학협력단의 의견을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어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기한이 2017년 1월 19일(목)까지로 기한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각 산학협력단에서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현실적인 비과세 한도가 정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공문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붙임 1. 입법예고문_소득세법 시행령(2016-210)
          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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