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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 전담 기술거래기관 모집

  • 작성자
    부경호
  • 작성일
    2017-01-10 09:28:25
  • 조회수
    3276
첨부파일
다운로드사업제안서.hwp
       다운로드모집공고.pdf

기초과학연구원 전담 기술거래기관 모집 공고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에서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이전·사업화를 위해 전담 기술거래기관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련 업무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아   래  -

1. 선정목적
 IBS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성과확산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담 기술거래기관 지정

2. 신청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1) 기초과학연구원의 발명의 특성을 이해하고, 보유 기술(특허, 노하우 등)의 거래중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체, 법인 또는 공공기관
2) 타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없음


3. 모집분야 및 수행업무
 가. 주요 수행업무
     1) IBS의 연구성과 중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발굴
     2) 사업화 전략 수립, 기술이전 협약 체결 중개 등
     3) 기술평가, 기술이전, 사업성평가 등의 IBS 기술이전·사업화 업무지원

 나. 모집 규모 : 0개
  ※ 당원 조건에 부합하는 사무소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라.. 주요 계약 내용
     1) 마케팅 비용은 IBS가 직접 마케팅 업무 시행기관에 지급
     2) 기술이전 수수료

 

거래 규모(기술이전 금액)

수수료 비율

1

1억원 이하

기술이전 금액의 15퍼센트

2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기술이전 금액의 13퍼센트

3

3억원 초과

기술이전 금액의 11퍼센트

 

4. 신청안내
 가. 제출기간 : 2017.1.10.(화) - 2017.1.22.(일) 24:00시 접수분에 한함
 나. 제출방법 : 이메일(제출서류 스캔) 원본은 선정시 계약전 제출
 다. 제출서류 
   o 사업제안서 1부 
   o 최근 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각 1부
   o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각 1부.
   o 사업자 등록증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포함)
   o 인감증명서 1부
  ※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나 기타 자료상의 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제안사무소가 진다.
 라. 접 수 처 : Email: spero@ibs.re.kr
     담당자 : 이노베이션팀 부경호, 042-878-8262

5. 선정 방법 
 가. 서면 평가 : 제안서(첨부 1) 서면 평가를 통하여 선정
 나. 평가항목

 

 

세부지표

평가내용

배점

· 인적 역량

- 변리사, 기술거래사, 이공계 박사 및 전문인력 현황 및 경력(재직기간 등)

30

· 기술·거래 실적

- 국내외 기술거래 건수 및 총액

- 평균 기술거래 금액

30

· 마케팅 역량

- 국내외 기술거래 네트워크 보유

- 수요기업 DB 구축 현황

- 기술마케팅 프로세스 및 전략의 적정성

15

· IBS 적합성

- 연구원 중점 기술과의 적합성

- 소속인력의 전문성(석박사 보유 현황 등)

10

· 기관 특장점

- 제공서비스 및 타 기관 대비 경쟁력

- 대표적 기술거래 사례의 우수성 등

10

· 기술가치평가역량

- 기술가치평가 실적 및 역량

- 기술료 산정방식의 적정성

5

 


 

6. 선정 일정(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가. 평가 : 2017년 1월 넷째 주 (개별 통보)
 나. 최종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체결: ~ 1월 30일 또는 31일(예정)
  ※ 평가 및 선정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 계약 특수사항
 가.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선정 후 체결하는 위임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업무의 범위 변경 등의 경우 별도의 서면합의 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서명 또는 날인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2) IBS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제안업체의 불성실 사항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제재할 수 있다.
     o 제안업체의 과실 또는 불완전 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신규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거나, 중대한 사고의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본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2개월의 최고기간을 두고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해 협약해지의사를 통보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 협약 해지가 가능하다.  
     o 파산 및 회사정리/강제집행/발행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등 정상적인 연차유지업무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 본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IBS 담당부서의 공식적인 업무지시 없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첨부 : 1. 사업제안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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