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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고 제2016 –105호
2016년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사업
시행계획(3차) 공고
『2016년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6월 15일
특허청장
1. 사업 목적
대학·공공연구기관·연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특허를 분석․진단하여 보유특허 관리․활용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정부 R&D 특허성과의 활용성을 제고
2. 지원 요건
구 분 |
내 용 |
지원대상 |
․하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지원요건 |
․정부 R&D 등록 특허성과 다수 보유기관으로서, - 등록특허 유지/포기를 위한 심의가 필요한 기관 - 보유특허의 관리・활용 전략 컨설팅이 필요한 기관 |
우대요건 |
․추가부담금 확보 규모가 큰 기관(추가 분석 비용) |
<지원 자격요건> ․「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 및 비영리연구법인의 기술이전전담조직 |
3. 보유특허진단 사업 개요
가. 지원 대상
o (지원대상) 특허성과 多 보유 또는 자산실사 수요 4개 기관
* (선정기준) 미활용특허 보유현황, 진단 필요성, 진단결과 활용 계획 등(붙임 참조)
o (진단대상) 선정된 기관이 보유한 등록특허 전체
* 3년 이상 미활용특허를 중심으로 하되, 최종 대상은 선정 기관과 별도 협의
나. 지원 내용
o 기관당 40백만원 상당의 보유특허 진단 컨설팅을 지원하며, 선정된 기관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님
* (총사업비) 10개 기관 x 40,000,000 원 = 400,000,000 원
o 선정된 기관에서 별도의 추가 부담금을 통해 보유특허 진단 고도화 및 추가 컨설팅을 진행할 경우 선정시 우대
4. 사업 참여 신청 안내
가. 신청 절차
(신청서류 작성) 공문, 신청서 및 제안서 |
|
(제출서류 준비) 전자파일(스캔) 또는 원본 서류 |
|
(접수) 이메일 접수 또는 현장 접수 |
나. 신청 기간
구분 |
3차 |
신청기간 |
2016. 6. 15. ∼ 7. 15. |
다. 신청 방법
o (신청서류) 사업 신청 공문(서식 1), 신청서 및 제안서(서식 2)
o (신청방법) 이메일(전자파일(스캔)로 변환)* 또는 현장(우편)** 접수
* ripis@kista.re.kr
** (0613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KIPS(8층)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성과관리팀
o (제출기한) 2016. 7. 15.(금) 15:00(우편은 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접수)
5. 사업 참여기관 선정 방법
가. 평가항목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서면평가 |
기관 역량(지재권, IP사업화, 적극성) |
30점 |
사업지원의 적정성(사업참여 적절성, 지원 필요성, 활용 가능성) |
70점 | |
추가부담금 확보 규모 |
우대점수 5점 |
나. 기타사항
o 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는 접수기간 이후 신청기관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o 보유특허 진단 결과의 심층 분석․활용을 위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한 기관 지원 우대
o 최종 선정된 참여기관이 별다른 사유 없이 사업 신청을 포기할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o 상기 사업 추진 일정 및 내용 등은 변경될 수도 있음
6. 사업 관련 문의처
o (사업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성과관리팀
담당자 |
문의처 | |
연락처 |
메일주소 | |
홍동기 그룹장 |
02-3287-4392 |
sohong@kista.re.kr |
이혜진 연구원 |
02-3287-4387 |
hyejin@kist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