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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IP 창출 컨설팅 지원 사업(미융파연구단, 선도연구센터) 컨설팅 지원』 입찰 공고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은 2016년 IP 창출 컨설팅 지원사업(미융파연구단, 선도연구센터) 컨설팅 지원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4월 27일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장 강 훈
1. 입찰개요
○ 입 찰 명: 2016년 IP 창출 컨설팅 지원 사업(미융파연구단, 선도연구센터) 컨설팅 지원 입찰 공고
○ 사업기간: 2016.6.(계약체결일) ~ 2017.1.(7개월 내외)
○ 사업예산: 총 170백만원 이내(부가세 포함)
○ 제안서 제출기간
- 공고기간: `16.4.27(수) ~ 5.17(화) 17:00까지
- 접수기간: `16.5.9(월) ~ 5.17(화) 17:00까지(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 제출 방법: 제안안내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제 출 처: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실용화전략팀
(137-733)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27길 2(양재동 60번지 3층)
○ 문의처
- 나숙경 선임연구원 : (02)736-9026 / sknah@compa.re.kr
- 구경아 연구원 : (02)736-9023 / kka@compa.re.kr
2. 제출서류
○ 제출서류 유형, 서류별 제출방법 및 기한은 붙임의 제안요청서 참조
3.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법: 일반 공개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사업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하나의 업체가 모두 갖춘 경우이거나 공동수급(2개사 이내)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제안업체가 수행한 사업 중「제안요청내용」과 관련하여 유사 사업(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등)) 수행실적을 3건 이상 보유한 업체 또는 이를 포함하는 컨소시엄
○ 기술마케팅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 (신청자격) 민간 기술거래기관, 특허분석기관, 특허사무소 또는 특허법인 등의 전문컨설팅 기관(변리사, 기술사, 기술거래사 자격 취득자 3인 이상 고용)
5.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한 입찰 무효사유에해당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신청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6. 사업자 선정(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80%) + 입찰가격 평가점수(20%)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결과 활용
-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으로 환산)를 기준으로 일정비율(85%,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기관을 선정
○ (평가방법) 컨설팅 기관의 발표로 운영하며 객관성 부여를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점수 부여
- (평가항목) 수행자격, 추진전략, 수행능력 등
○ (기관선정) 평가점수(80점)와 가격점수(20점) 합이 최고인 수행기관 선정
- 평가점수(80점)를 기준으로 일정비율(85%인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 및 가격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 기관 선정
7. 기타사항
○ 우선협상대상기관과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안서 내용에 대해 협상 실시
○ 제안기관은 평가절차 및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계약체결은 진흥원의 규정을 따르되 동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을 준용
○ 본 진흥원은 계약과정에서 위항에 따른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있으며, 협상대상기관은 일반 상거래 원칙에 현저히 위반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