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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2016년 재도전기업 연계 공공기술사업화 공고 및 사업설명회

  • 작성자
    고은영
  • 작성일
    2016-04-11 18:18:40
  • 조회수
    3185

2016년 재도전기업 연계 공공기술사업화 공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설명회 : 4월18일 기술센터 16층, 전산접수마감 : 6월2일

     2016년 재도전기업 연계 공공기술사업화 시행계획 공고
재도전기업의 경험자산을 활용하여 우수 공공R&D 성과물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재도전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재도전기업 연계 공공기술사업화’의 2016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재도전기업의 경험자산을 활용하여 우수 공공R&D 성과물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재도전기업의 성장 촉진

  

2.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 및 지원분야

 ○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30억원

 ○ 지원기간 : 1년

 ○ 지원과제 : 과제당 4억 이내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지원분야 : 이전기술의 사업화(신성장동력분야)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등*을 재도전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제품화 개발을 위한 재도전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 기술은행(NTB : www.ntb.kr)에 등록된 공공硏 기술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된 기술

**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성능점검·TEST 등 지원

 

< 세부 조건 >

신청기술내 용
NTB 등록 공공硏 기술

[기술이전 완료된 기술]

- 사업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업에 이전되었으며, 사업화개발과제 접수마감일 이전까지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기술이전 완료되지 않은 기술]

- 사업화개발과제 신청 시 ‘기술이전확약서’를 제출하고, 최종 선정된 과제는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술이전 계약 체결

[공통사항]

- 해당 기술이 사업화개발과제 접수마감일 이전까지 기술은행(NTB)에 등록되어야 함

- 특허청이 지원한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 활용 사업(제품단위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공공 IP 활용지원, 특허거래전문관 운영)을 통해 이전된 기술도 신청 가능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 기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대상으로,

- 사업화개발과제 접수마감일 이전까지 기업에 이전 완료되었으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 「신성장동력분야」(ICT융합, 바이오헬스, 소비재, 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해당 과제만 신청 가능

* 「신성장동력분야」세부 내용은 ‘참고1’ 참조

 

나. 지원조건(출원금 비중, R&D바우처 등)

 ○ 수행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비중

기업규모정부출연금 비중민간부담금 비중합계
중소기업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5% 이상

 

현금부담 비율현물부담 비율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30% 이상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70% 이하
100%
중견기업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부담 비율현물부담 비율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하
100%
공공硏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R&D바우처 형태로 지급
100%

<예 : 총 정부출연금 4억원을 신청한 과제의 기업이 2억원을 사용하는 경우>

(단위: 천원)

기업 규모정부출연금
(65% 이하)
민간부담금 (35% 이상)합계
(100%)
현금
(30% 이상)
현물
(70% 이하)
소계
(100%)
중소기업200,00032,31075,390107,700307,700
기업 규모정부출연금
(50% 이하)
민간부담금 (50% 이상)합계
(100%)
현금
(60% 이상)
현물
(40% 이하)
소계
(100%)
중견기업200,000120,00080,000200,000400,000

 ○ R&D바우처제도 적용

- 본 사업은 ‘R&D바우처제도’ 적용 사업으로, 주관기관은 R&D바우처를 통해 참여기관(공공硏)의 기술개발 서비스를 활용하고, 향후 전담기관에서 기술개발 대가를 공공硏에 지급

* 「R&D바우처제도」세부 내용은 ‘참고2’를 반드시 참조

- 과제당 기업 직접사용 예산과 R&D바우처 예산(공공硏 예산)은 아래와 같이 산정

수행기관 中 전체 기업의 직접사용 예산R&D바우처 예산
(수행기관 中 전체 공공硏의 예산)
정부출연금 합계
정부출연금의 50% 이하정부출연금의 50% 이상100%

 ○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높여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인력 양성을 촉진코자 마련한 산업부「인건비 가이드라인」적용

- 과제당 총 사업비(현금+현물)의 40% 이상을 인건비(현금+현물)로 산정

* 수행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총 인건비(현금+현물)의 합계가 총 사업비(현금+현물)의 40% 이상이 되도록 산정

 

다. 신청자격

 ○ [1단계] 사업화기획과제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재도전 중소·중견기업,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수요기술발굴단(수발단)

* 재도전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지원제외 아닌 재도전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기업 등 폐업후 재창업 기업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기업 등

 

*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Business Accelerator) : 기술발굴, 사업화기획, 자금투자, 사업화컨설팅 등 기술사업화 과정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행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LLC형 벤처캐피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수요기술발굴단(수발단) : 산·학·연 기술사업화 전문가로 구성,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 추진 의지와 역량을 보유한 기업발굴 및 발굴기업에 대해 기술이전 및 상용화등 후속지원

 ※ 필요시,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수요기술발굴단(수발단)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

 ○ [2단계] 사업화개발과제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재도전 중소·중견기업

- 기술은행 등록 공공硏 기술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 기술을 이전받은 재도전기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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