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사항은 동법의 대통령령이 나와야 알 수 있겠으나, 발명자 보상 규정을 변경할 경우 종업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 변경이 어렵게 되었음. 만약 발명자 보상 비율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동법이 시행되기 전인 올해 말까지는 변경을 해야 할 것임
2) 통지 규정 발명자 보상 규정을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지급액수가 결정 시 이 역시 서면통지를 정함. 가급적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나 강제성은 없음
3)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운영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함. 특히 종업원이 요구할 시 해당 심의위원회를 60일 내에 구성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따라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인원 구성에 대한 조항 마련이 필요. 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사업자와 종업원은 같은 수가 되어야 하고, 외부 위원 위촉 가능. 또한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
(2) 지식재산관리규정의 변경 여부
지식재산관리규정에 발명자 보상에 대한 규정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교수 임용 시 발명자 보상 규정을 통지하는게 가장 바람직). 교수에게 발명자 보상금 지급 전에도 정확한 금액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규정 신설이 바람직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규정 신설 필요{사업자 측(필수) + 종업원 측(필수) + 외부위원 위촉직(선택) + 직무발명 관련 분야 전문가(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