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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개정안(2014년 1월 시행)

  • 작성자
    최원준
  • 작성일
    2013-07-19 15:17:49
  • 조회수
    5645
 
발명진흥법 개정안 첨부드립니다. (유승민 의원 대표발의)
본 개정안은 6월말에 국회통과되어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래 내용은 저희 TLO 변호사님께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각 대학에서는 법이 시행되기 전인 올해 안에 보상금 규정 변경을 완료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상금 규정 변경 시 종업원(발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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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규정의 개정 내용 정리
 
1) 발명자 보상에 관한 규정의 변경
자세한 사항은 동법의 대통령령이 나와야 알 수 있겠으나, 발명자 보상 규정을 변경할 경우 종업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 변경이 어렵게 되었음. 만약 발명자 보상 비율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동법이 시행되기 전인 올해 말까지는 변경을 해야 할 것임
 
 2) 통지 규정
발명자 보상 규정을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지급액수가 결정 시 이 역시 서면통지를 정함. 가급적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나 강제성은 없음
 
 3)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운영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함. 특히 종업원이 요구할 시 해당 심의위원회를 60일 내에 구성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따라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인원 구성에 대한 조항 마련이 필요. 
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사업자와 종업원은 같은 수가 되어야 하고, 외부 위원 위촉 가능. 또한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
 
(2) 지식재산관리규정의 변경 여부
 
지식재산관리규정에 발명자 보상에 대한 규정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교수 임용 시 발명자 보상 규정을 통지하는게 가장 바람직). 
교수에게 발명자 보상금 지급 전에도 정확한 금액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규정 신설이 바람직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규정 신설 필요{사업자 측(필수) + 종업원 측(필수) + 외부위원 위촉직(선택) + 직무발명 관련 분야 전문가(필수)}.
  • 손영욱 2013-07-19 15:56:46
    헐...지금의 높은 발명자 보상금이
    (법은 50%이상인데...현실은 70% 이상...많게는 90%까지도..)
    고착화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 최원준
    그러게요..국장님이제 발명자 보상금이 고착화될거 같네요..
  • 김영철 2013-07-20 14:02:46
    발명자 보상금.......
    올해안으로 개정 못하면 보상금 지급 비율 조정은 물 건너가겠군요.
    저희도 서둘러 추진해야겠습니다.
  • 최원준
    넵넵 김팅장님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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