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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공고 제2015-110호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채용 재공고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 4.15.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1. 직무분야 및 인원
직 무 분 야 |
인 원 |
채용계약기간 |
담 당 업 무 |
IP(Intellectual Property) 진흥팀장 |
1 |
임용일로 부터1년 |
지식재산권 취득 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IP진흥팀 업무총괄 등 |
※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 최초 채용 시에는 계약기간을 1년, 그 후 2년 단위로 계약
2. 법령 근거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3장(조직) 제14조(행정사무) 2항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인사관리 규정
3. 자격 요건
○ 공통 요건 (기준일 : 면접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자격 미달임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응시 자격
○ 변리사법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등록을 한 자
5.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IP(Intellectual Property)진흥팀장 |
65,339천원 |
43,536천원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시행령 2015.1.6.字〕준용
6. 전형 일정 및 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4.15(수) ~ 4.23(목) (근무시간 09:00~18:00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등기)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접수처 : 우(130-74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전농동 90)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본관 4층 414호)
○ 전형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안내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분 야 |
일 시 |
장 소 | ||
2015. 4.29(수) 예정(개발통보) |
특허 출원․등록,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
2015. 5.6(수) 14:00 예정 |
본관 3층 7307호 |
2015. 5.8(금)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전형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면접 : 개별통보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 으로 평가
※ 면접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 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 계약직원 채용지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주민등록 초본 1부. (해당자, 병역사항 기재분)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8. 응시자 주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 불능
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있음
○ 문의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이기자(02-6490-6350)으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