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의 기술이전료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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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재욱(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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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4-09 18: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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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717
교수님의 창업과 관련하여 총 7개의 특허와 연관이 지어졌습니다. 우선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동출원을 추진하고도 있고 기술이전을 추진하고도 있습니다. 총 7건의 특허를 1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7건의 특허는 같은 종류의 특허입니다.)
내용 :
- 기술이전 7건
- 선급기술료 1억원
- 경상기술료 1%
- 성공기여금 10%(주식으로 전환)-경상기술료 외에 기업의 이익시점에서 주식으로 받으려 합니다.
1. 기술이전시 기술이전료를 회사의 이익시점에서 지급하신다는데 이익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 상장하였을 경우로 할까요.
- 1년간의 매출을 산정 후 차기년도 매출시 이에따른 차액으로 할까요.
- 무조건 1년의 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 투자금을 계산하여 1년동안의 매출이 투자금보다 많을 경우로 하여야 하나요?
2. 기술이전을 7건에 대한 각각의 금액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나요?
-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임의로 정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3. 기술이전을 7건을 각각 한다면 1%경상 수수료는 총 7%가 되는데 교수님이 제시한것은 총 7건에 대한 경상
수수료인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4. 기술이전을 실시할경우 하나의 계약서에 7건의 특허를 기입하여 작성 하면 않될까요?
- 이렇게 된다면 1%경상 수수료를 적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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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복
2007-04-10 15: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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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열심히 하시는 군요
1. 기술이전시 기술이전료를 회사의 이익시점에서 지급하신다는데 이익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 상장하였을 경우로 할까요.
- 1년간의 매출을 산정 후 차기년도 매출시 이에따른 차액으로 할까요.
- 무조건 1년의 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 투자금을 계산하여 1년동안의 매출이 투자금보다 많을 경우로 하여야 하나요?
=> 선급기술료 1억우너을 계약체결시 징수할수 도 있으며, 실시권자가 부담이 된다면
나눠서 받을 수도 있겠지요
분납할 경우에는 기술료납부를 위한 보증보험증권을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경상기술료는 매출액 또는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특정한 비용을 공제)의 1%를
적용한다는 것은 기업의 이익과는 무관합니다.
제공한 기술에 대한 매출이 발생했느냐와 기업을 잘 운영하여 이익이 났느냐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제공한 기술로 인한 매출액의 1%를 매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2. 기술이전을 7건에 대한 각각의 금액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나요?
-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임의로 정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 발명자가 각각 달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럴때는 기술가치 평가(등급평가)로 하여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면
기술별 기여도를 구분할 수 있겠지요
3. 기술이전을 7건을 각각 한다면 1%경상 수수료는 총 7%가 되는데 교수님이 제시한것은 총 7건에 대한 경상 수수료인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4. 기술이전을 실시할경우 하나의 계약서에 7건의 특허를 기입하여 작성 하면 않될까요?
- 이렇게 된다면 1%경상 수수료를 적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경상기술료를 7%로 하는 것은 너무 과하고요
특허7건을 패키지로 묶어서 이전하면 됩니다. 패키지로 1%로 하면 적당할 것입니다.
주식은 라이센싱의 대가의 일부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주식의 10%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추후 주회사에서 20배로 펀딩을 받을 경우 10%를 주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점을 고려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추후 본인 주식을 양도한다는 약정서를
받아 두던지 해야되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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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욱(원광)
2007-04-11 13: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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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언제나 답변에 감동하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