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인사 드리네요. KAUTM 이창준 팀장과 기사 언급하면서 담화를 나누다가, 해결책을 더해서 공유하면 어떻겠냐는 것에 동의해서 올립니다. 저작권 문제상 기사는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라며,
요지는 원광대 3D FinFET 기술이 삼성전자에 외면 받고 인텔에 팔린 것, 서울대 'HANA' 명칭의 빅데이터 기술이 국내에서 외면 받아 SAP에 팔린 것, 안드로이드가 삼성전자에 손내밀었다 거부당한 것입니다(물론, 안드로이드가 구글에 인수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잘됐다는 사후적 고찰도 있긴 합니다).
조선일보 2016.04.20자 보도, '산업을 바꿀 기술' 몰라보고 걷어찬 한국
기사링크
통상적 수순인:
1. 국내출원→(1년)→(심의 후) 국어로 PCT출원→(1.5년 다 되어) '어느나라 진입해야해?' (심의 후) 번역 및 각국 현지 변리사비용 지불 및 출원→외국어로 SMK만들고 접촉
대신, 경우에 따라서는:
2. 아예 영어로 한국특허청에 '영어'나 '일어'로 출원→(30~31개월동안) 국내+해외 여러기업에 특허제시, 의 수순을 밟는 것입니다.
외국어 SMK만들때도 특허명세서의 외국어 기재를 원용가능할 것이고, 기술변화속도 빠른 분야에서는 1년의 차이는 클 것입니다.
다만, 2번 테크를 타려면 문제점이
1) 외국어 명세서 작성 문제
- 일본 쪽은 우리나라와 조화가 잘 되지만, 영어권 실무에 맞춰 명세서 쓸 수 있는 변리사가 거의 없고,
- 국어작성 후 번역하면 바로 영어 어색한데다, 비용도 두 번 청구될 수 있는 문제
2) PCT로 바로 출원 곤란
- 관납료(스위스프랑 기준이죠) 등 비용 증가 및
- 해외출원으로 잡혀서 심의해야 하는 행정부담
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2)는 어느 정도 4~5건 이상의 발명이 될만한 것들을 한 건의 PCT출원으로 묶으면 비용문제가 완화될 것(이는 적당한 시뮬레이션 및 추가연구 필요)이고, 소속 단체의 유망한 연구자/기술들(TLO분들은 아시죠) 일부로 추려서 진행하는 방안,
1)에서 영어쪽의 경우, 어차피 2)를 해결하려고 여러건 묶다보면 발명의 단일성 때문에 국제조사보고서(ISR)에서 제대로 신규성/진보성은 판단도 안나올 가능성이 높고, 상대도 빠꼼이들이면 ISR 믿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변리사 스킬이 요구되는 명세서 작성방향보다는 기술내용을 명확하게만 설명가능한 방향으로 작성하여 출원일/외국어 명세서만 확보하고, 나중에 사간 사람이 비싼 현지 특허사무소에 맡겨서 포트폴리오를 뻥튀기하게 하는 방안
이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정치한 시뮬레이션은 하루이틀 본다고 될 것이 아니므로, 문제제기만 하는 차원에서 끝맺습니다.